기준일자: 2024. 08. 15.
기름값 걱정에 한숨만 늘어가는 요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분들을 위한 희소식! 바로 유류세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유류세 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
간단히 말해서, 배에 사용하는 기름(유류)에 붙는 세금의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2항)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등록 취소, 선박 감선, 운항 정지,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혜택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버스·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받는 유가보조금(경유, LPG, 유로6 경유택시 전환)과 CNG 연료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용 경유, LPG, 수소 화물차 차주는 차종, 적재량에 따라 월별 지급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상분, 경유 가격 상승분 또는 수소 연료비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5년 말까지 연안화물선용 경유는 리터당 56원의 유류세 감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정 수급 시 가산세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거래·체크/거래확인/자가주유) 종류에 따라 카드결제 후 자동지급 또는 서류 제출 후 지급되며, 카드 미사용 시에도 서류 제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업인(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법인)은 2026년까지 어업용 기계·선박·시설에 사용할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과 사용용도, 신청방법(2년마다 보유현황 신고) 등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