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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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 운송하시는 사장님들, 유류세 보조금 받고 계신가요? 🚢💰

기름값 걱정에 한숨만 늘어가는 요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분들을 위한 희소식! 바로 유류세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유류세 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

간단히 말해서, 배에 사용하는 기름(유류)에 붙는 세금의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유류세 보조금 (기본): 석유 가격 변동에 따라 선박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분을 지원해 줍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경유 가격 급등 시 추가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최근 정부 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부터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 6. 21.>까지의 일련의 회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유값이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경유 사용: 지원 대상 유류는 경유입니다. MDO, MF계열처럼 경유와 중유가 섞인 블랜딩유도 경유 함유량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제1항) 하지만, 중유로 분류되는 LRFO, B-A, B-C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운항선박명세서 등재: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이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 용선한 경우에는 용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 외항구간 운항 시 유의: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하고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해운법 제4조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2항)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 세금계산서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 증명자료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유류세 환급 또는 납부 증명 서류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 사이 운항 시 제출)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등록 취소, 선박 감선, 운항 정지,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혜택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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