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 때, 차량 가격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자동차 관련 세금, 구입 단계, 등록 단계, 보유 단계로 나누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 구입 단계 (국세)
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입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제7항,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차량 가격의 5%가 기본 세율입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류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50%까지) 5% 세율과 탄력세율 차액은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단, 경차(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경차 기준 확인) 이륜자동차도 배기량 및 출력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차량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합계액의 10%입니다.
예시
2,000만원짜리 중형차를 구매한다면?
2. 자동차 등록 단계 (지방세)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예시
위의 2,000만원짜리 중형차 (부가가치세 제외 2,130만원)의 취득세:
2,130만원 × 7% = 149만 1천원
3. 자동차 보유 단계 (지방세)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5조, 제127조, 제128조):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이 정해지며, 연 2회 (6월, 12월) 납부합니다. 3년 이상된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12년 초과 차량은 12년으로 간주) 연납 신청 시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자동차세의 30%입니다.
4. 추가 정보: 국공채 매입 & 세금 절약 팁
국공채 매입 (도시철도법 제21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참조)
세금 절약 팁: 경차 취득,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 장애인 차량 구입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자체 문의)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입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중고차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유 기간만큼 나눠서 내고, 선납 후 차량 매도 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 가능하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일반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4%, 기타 2%)와 지역개발채권(경차 제외)을 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교육세는 면제된다.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차량 가압류 신청 전, 채권액에 따라 등록면허세(부동산: 채권액의 0.2%, 차량/선박: 15,000원, 기계장비: 10,0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고, 부동산 가압류 시 건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며, 취하/각하 시 환급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이미 차를 한 대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구매하는 '교체'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