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 간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취소심판 후 재등록된 상표라도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에서 A사가 승소하여 B사의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고, B사는 취소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재등록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여전히 유사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사는 취소심판에서 이긴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를 재등록했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취소심판 후 재등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상표 판단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은 취소심판 후 일정 기간 동안 심판청구인에게만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지,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취소심판 후 재등록된 상표라도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상표 유사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사의 재등록 상표가 A사의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실제 거래에서 오인·혼동의 우려 없이 공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더라도, 유사상표 여부 판단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등록된 유사상표를 꼼꼼하게 검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