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05

형사판례

유사석유 판매와 조세포탈, 별개의 죄인가요?

유사석유를 팔다 걸린 사람이 세금도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일까요? 오늘은 유사석유 판매와 조세 포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석유 판매로 처벌받았는데, 같은 건으로 또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 포탈은 별개의 죄라고 본 것입니다.

  • 석유사업법 위반: 정상적인 석유제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조세 포탈: 국가의 세수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고, 행위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 자체와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6094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유사석유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조세 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유사석유 제조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 등 참조)

결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조세 포탈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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