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언장, 검인이나 개봉 안 하면 무효일까요? 🤔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마음이 놓이지만, 간혹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하나?", "개봉은 어떻게 해야 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검인이나 개봉 절차는 유언의 효력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절차들은 유언장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마치 중요한 문서를 공증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서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91조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외)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0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다.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즉,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언장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방지하고 유언 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검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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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유언 효력#유언 취지 구수#의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