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의 효력과 부대상고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1994.10.11. 선고 94다21134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분(망인)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쟁점 1: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을까?
망인은 특정 부동산을 피고 1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은 당연히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크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유언장은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지만, 증인 2명이 참여하지 않았고 망인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타자된 문서에 인증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쟁점 2: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대상고란,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이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부대상고 제기 기간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2조, 제397조,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 1994.9.9. 선고 94다459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과 부대상고 제기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을 작성하거나 상속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 확인, 낭독 및 이해, 의사능력, 진정한 의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증인 자격 미달(예: 공증인의 친족) 등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시에는 일반 유언과 같이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