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9

민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을 남기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데, 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흔치 않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언 효력 발생 시점에는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 사망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언 효력 발생 시점에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언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96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유언자가 사망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언자 사망 에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따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유언집행자 지정과 관련된 민법 조항 (민법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유언집행자의 부재 시 상속인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언과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유언집행자의 존재 여부와 자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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