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여러 명이었는데 일부가 사망, 사임, 해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나아가, 법원은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언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까요?
단순히 유언집행자가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법원이 유언집행자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민법 제109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마음대로 아무나 선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법원은 정말 마음대로 아무나 유언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8조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파산자 등). 즉, 법원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1987. 9. 29.자 86스11결정(공1987, 1719)과 부산지방법원 1995. 8. 9.자 95브7 결정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재량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법원이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유언집행자 선임뿐 아니라 해임에도 관여하여 유언의 원활한 집행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에 대한 이해는 유언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고인의 뜻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유언집행자는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해임할 수 없으며,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했지만, 그 사람이 취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에 관련된 소송은 유언집행자만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이 바로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법원은 이 경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가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갈등이 있다거나 상속재산 분배를 즉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해임은 공정한 유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유언을 실현하는 유언 집행은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