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을 실행하기도 전에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A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A는 유언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승낙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누가 유언을 집행해야 할까요? 이해관계인 B는 법원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 전에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즉, 민법 제1096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자 2007다12906 결정)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09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했고, 그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 전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 지정이 무효가 되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유언자의 의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5조, 제1096조
민사판례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법원은 이 경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가사판례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에 관련된 소송은 유언집행자만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이 바로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유언을 실현하는 유언 집행은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했더라도,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갈등이 있다거나 상속재산 분배를 즉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해임은 공정한 유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