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산 상속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 외에도, 내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유증입니다. 오늘은 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개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내 집을 준다" 또는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내 은행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준다"와 같이 유언장에 적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유증입니다 (민법 제1108조). 중요한 것은 유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증,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유증자(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는 언제든지 유언을 통해 또는 생전에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즉, 마음이 바뀌면 유증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무엇이 다를까요?
유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입니다(민법 제562조). 즉, 생전에 증여 계약을 맺어두고 사망 시점에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증여에도 유증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적용됩니다(민법 제562조). 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이전되는 효력에 관한 규정만 유증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이나 유증자의 능력 등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종류
유증에는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조건부·기한부·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 기한, 부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제1089조 제2항, 제1088조, 제1111조).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유증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증이 무효가 되거나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유증된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됩니다(민법 제1090조).
유증은 상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유언(유증)과 사인증여가 있는데, 둘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특히, 재산 전체를 물려주는 '포괄적 사인증여'는 유언과 달리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생활법률
유언자가 재산을 물려주면서 조건(주로 의무)을 부과하는 부담부 유증은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이 취소되어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생활법률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지정하는 특정유증은, 대체 불가능한 특정물유증과 대체 가능한 불특정물유증으로 나뉘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를 통해 재산을 받고 과실을 얻지만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유증의 승인/포기는 언제든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을 사인증여로 해석할 때는, 모든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유언에 참석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재산 전체의 비율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상속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갖게 되며, 3개월 내에 승인/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해야 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