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특정유증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정유증은 유언으로 물려줄 재산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유증의 종류, 효과, 승인 및 포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특정유증은 유증 대상이 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나뉩니다.
1) 특정물유증: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특정 물건을 유증하는 것입니다.
2) 불특정물유증: 시중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유증하는 것입니다.
특정물유증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자 사망 즉시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의 재산은 일단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유증을 받은 사람(수증자)은 상속인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불특정물유증의 경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82조) 즉, 유증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582조)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5조) 단, 유언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75조, 제1024조)
이처럼 특정유증은 다양한 상황과 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이 유언 작성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는데,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유증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만 갖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재산의 소유권을 이유로 직접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유증은 유언으로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로,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부담부 유증 등이 있으며, 사인증여와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고, 수증자가 유증을 받지 못하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생활법률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재산 전체의 비율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상속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갖게 되며, 3개월 내에 승인/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해야 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유언자가 재산을 물려주면서 조건(주로 의무)을 부과하는 부담부 유증은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이 취소되어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