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전에 미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유언(遺言)**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최종 의사표시인 셈이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진심일지라도, 이런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법적인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적인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유언자의 진심이 담겨있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라는 사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은 다음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죠.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003조)
유언과 상속은 모두 유언자/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997조, 제1073조 제1항)
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 재산을 내 뜻대로 하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
상담사례
유언 없이 구두로만 한 재산 분배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김갑 씨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증은 유언으로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로,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부담부 유증 등이 있으며, 사인증여와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고, 수증자가 유증을 받지 못하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