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죠? 이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갚지 못하면 시계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바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미리 약속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약속을 유질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339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담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빌린 사람이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질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생긴 빚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됩니다(상법 제59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에서는 신속한 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유질계약을 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상인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중 한쪽만 상인이고, 그 거래가 상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유질계약이 유효합니다. 즉, 일반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유질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쪽만 상인이더라도 상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일반인도 상행위 관련 채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질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상인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식을 받으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주식을 돈 대신 가져가는 계약(유질계약)은 채무자가 일반인이라도 유효하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면, 돈을 빌린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정기예금에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증서 확보, 은행 승낙, 확정일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은 사람(질권자)이 그 담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면, 법원은 먼저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집주인 통지/승낙,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필요)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를 받았지만,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질권이나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차를 돌려주고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