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죠? 그래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중 하나인 '질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질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질권설정자)에게 돈을 못 받을 경우, 담보로 잡은 물건(질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질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바로 가져가거나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질권은 돈을 못 받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질물을 처분해야 하지만, 유질계약을 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339조에서는 이러한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상법 제59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빚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에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권설정계약에 유질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유질계약이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꼭 상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거래가 상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면 충분할까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거래가 상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유질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59조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일반 개인도 상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유질계약을 통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유질계약은 질권설정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직접 가져가는 약정(유질약정)을 했을 경우,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정기예금에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증서 확보, 은행 승낙, 확정일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집주인 통지/승낙,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필요)
민사판례
사업과 관련된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면,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정한 가격이 낮더라도 그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은 사람(질권자)이 그 담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면, 법원은 먼저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