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07

일반행정판례

유치원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소송 대상 될까?

유치원 운영 중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고)는 교육청의 특정감사 후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감사 결과 통보 자체가 이미 처분이고, 시정명령은 단순한 독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관련 법령, 행위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초기 감사 결과 통보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이의제기 방법도 공공감사법에 따른 재심의 신청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시정명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후 받은 시정명령 통지서에는 '행정처분통지서'라는 제목과 함께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었고, 불이행시 제재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유치원 정원/학급 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실질적인 불이익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3항 제3호) 이를 단순한 독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조치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3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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