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일반행정판례

폐지되는 유아원 교사의 임용 신청 거부, 행정소송 대상일까?

오늘은 폐지되는 유아원 교사의 임용 신청을 교육감이 거부한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일부 공립 및 사립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사들이 교육감에게 유치원 교사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감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거부 처분이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이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사들의 임용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당시,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유아원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 대해서만 교육감에게 임용 의무가 있었습니다. 폐지되는 유아원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임용 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시장/군수에게 신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부칙(1991. 12. 31.)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즉, 폐지되는 유아원 교사들은 교육감에게 유치원 교사 임용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거부 처분은 교사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4671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행정청의 모든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탈락,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국립대#교원임용#행정소송#기각

일반행정판례

당연퇴직 공무원의 복직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일까?

과거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당연퇴직#복직거부#행정소송#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교사 특별채용 신청 거부, 소송 대상 될까?

유치원 임시강사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정교사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교육감의 채용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치원#임시강사#특별채용#거부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후순위자 임용됐다고 무조건 거부처분은 아니다!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사 임용#후순위 임용#선순위 임용 거부 처분 간주#임용 보류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채용 안 됐다고 무조건 행정소송? 안 돼요!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감사옴부즈만#채용불합격#행정처분#공법상계약

일반행정판례

유치원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소송 대상 될까?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후,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안내나 독촉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감사#시정명령#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