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세무판례

세금 부과됐을 때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처럼 인정될까?

세금 고지서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바로 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 소송 전에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대문지하상가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소송 전에 행정심판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소송은 부적법하다"라며 각하했습니다. 동대문지하상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동대문지하상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심판처럼 소송 전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 감사원법, 감사원 심사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문제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굳이 행정심판을 또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38조, 지방세법 제58조: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원심은 수도요금 과태료 관련 판례(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를 잘못 적용했는데, 이 판례는 조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세금과 관련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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