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바로 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 소송 전에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대문지하상가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소송 전에 행정심판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소송은 부적법하다"라며 각하했습니다. 동대문지하상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동대문지하상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심판처럼 소송 전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 관세법
, 지방세법
, 감사원법
, 감사원 심사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문제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굳이 행정심판을 또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원심은 수도요금 과태료 관련 판례(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를 잘못 적용했는데, 이 판례는 조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세금과 관련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었을 때, 둘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둘 다에 대해 각각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에 대해 주주가 심판청구를 했지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한 주주 본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 Klage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며,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조항 하나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