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후 처리지시, 행정처분 맞을까?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후 교육감이 내린 처리지시, 이게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한 알선이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처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이번 사건은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후,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감의 처리지시 자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내려진 '결과 보고 명령'이 구 사립학교법 제48조 (현행법에서는 제20조) 에 따른 보고서 제출 명령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결과 보고를 위해서는 처리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리지시가 사실상 학교법인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시라도 결과 보고 의무와 결합될 경우, 실질적인 의무 부과로 이어져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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