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본 분들이라면 신체검사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유치장에서의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여성들이 유치장에 수감되기 전, 경찰로부터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옷 검사를 거부했지만, 결국 팬티를 제외한 속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 접견 후 유치장에 다시 들어가기 전, 경찰은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옷을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알몸 신체검사였습니다. 여성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신체검사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알몸 신체검사, 정당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장 수감자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가 과연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근거로 신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형법(현행법 제17조의2 참조)을 근거로 유치장 신체검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기본권(명예, 수치심 등)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신체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알몸 신체검사처럼 수용자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점, 변호인 접견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체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을 숨겼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알몸 신체검사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판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결론
유치장에서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알몸 신체검사와 같은 과도한 방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신체검사는 여경이 진행했더라도 법령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경찰이 여성 피의자를 11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생활법률
헌법재판소와 인권위 결정례를 통해 수감자 처우, 정신병원 격리, 집회·시위,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사판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체포된 여성들에게 경찰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하여 호흡측정 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혈액채취를 한 경우,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경찰이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구속 및 유치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