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형사판례

음주측정! 위법 체포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거 될까요?

경찰의 위법한 체포 후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불응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호흡측정에 응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혈액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에 응했습니다.

쟁점

위법한 체포 후 이루어진 호흡측정과,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혈액측정 결과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와 이후 이루어진 호흡측정 요구는 위법한 수사이며, 그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혈액측정 결과 또한 위법한 체포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측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제연행부터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시간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위법한 체포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한 체포 이후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혈액측정이라도, 위법한 체포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 제318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이처럼 적법절차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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