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민사판례

브래지어 탈의 요구,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들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습니다. 과연 이 조치는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들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위반'의 의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좁은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2. '행정목적 달성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3. 브래지어 탈의 요구의 위법성: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입니다. 자살 방지를 위한 다른,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당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에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교정시설에서는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고자료

  •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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