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세무판례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정당할까?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의 해석과 입증책임, 그리고 사용제한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는 원주 단관, 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들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에 원주세무서장은 해당 토지들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결 내용

  1. 토지의 취득·비축 업무와 유휴토지 여부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취득·비축이 법률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늦어진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 등)

  1.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지 취득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장래의 지가 상승을 예상하고 용인한 것이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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