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발유보권역 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 여부를 다퉈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영주택건설(주)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개발유보권역이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파주시 소재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전에 고양시에서 비슷한 지역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파주시에서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파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결국 대영주택건설은 사업 부지를 줄여 일부만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후 규제 완화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사업 승인도 받아 아파트를 완공했습니다.
파주세무서장은 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영주택건설은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득 후에 사용 제한이 생긴 경우에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누1501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과 규제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6호,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034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0750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개발유보권역 등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전의 제한은 유휴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득 후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땅을 샀는데,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바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소송 기간 동안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휴토지'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기간 동안 토지가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의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지침으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토지 소주인이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령상 토지의 취득·비축이 공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판단하고,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