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1423

선고일자:

199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법인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3]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9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되므로,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당해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당해 공사가 위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과세관청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과세관청에 지울 수는 없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 제3항,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 제9조 제3항 ,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공1992, 24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공1995상, 199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공1996하, 192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공1997상, 67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0. 선고 96구472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제1항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제1호),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제2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 일정한 경우의 농지를, 제4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독림가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임야를,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9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법 제9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6호 (가)목 소정의 농지, 임야, 나지 등에 각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된다는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9. 5. 11. 원주단관택지개발예정지구의, 1991. 12. 14. 원주구곡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각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992. 4.경까지 사이에 위 각 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고, 1992. 12. 4. 건설부장관에게 위 각 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1992. 12. 28. 그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 현재 위 각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까운 1992. 12. 4.에 이르러 비로소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던 탓에 1992. 12. 28. 승인을 얻었고 따라서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의 분양은 커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나아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진 것이라는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그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과세관청에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9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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