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민사판례

유흥주점 운영권 양도 계약 분쟁, 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유흥주점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와 점유 침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운영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일부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권리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주점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피고의 주점 운영 재개는 위법한 점유 침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 원상회복 의무

대법원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와 관계없이 양 당사자 모두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참조) 즉,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받은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2. 점유 침탈

대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참조) 또한,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해제 후 임의로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스스로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주점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한 위법한 점유 침탈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의 점유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와 점유 침탈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중요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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