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민사판례

은행 약관에 있는 포괄보증, 정말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 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누군가가 빚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음거래를 할 때는 "어음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보증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종종 "현재와 미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함정, 포괄보증

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는 대부분 미리 인쇄된 형태의 "일반거래약관"입니다. 이런 약관에는 "모든 채무 보증"처럼 포괄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문구만 보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문구만으로 보증 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할까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보증을 서게 된 동기와 목적, 빌린 돈의 내용, 은행의 담보 평가,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 자금 2억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관에는 "모든 채무 보증"이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받았고, 친구의 사업 규모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억 원 이상의 빚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면, 법원은 보증 범위를 2억 원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약관의 "모든 채무"라는 표현은 단순한 예시 문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판례의 사례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어음할인 거래에서, 연대보증인들이 "모든 채무 보증" 약정을 했음에도 법원은 보증 범위를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고, 1년 뒤 같은 거래를 할 때 연대보증인들에게 다시 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보증만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7609 판결)

관련 법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민법 제105조(의사표시의 해석), 제428조(보증계약의 성립), 제429조(보증의 범위) 입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보증 범위 역시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결론

포괄보증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생긴다면 관련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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