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여러 보증서, 하나만 청구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해 각각 다른 보증서를 작성했다면, 채권자가 하나의 보증서에 따른 빚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보증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회사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B회사의 대표 C는 각 대출 건에 대해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보증서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A은행은 이를 '포괄근보증'으로 해석했습니다. 포괄근보증이란, 특정 대출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은행은 첫 번째 보증서를 근거로 C에게 B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보증서가 포괄근보증이 아닌, 해당 대출에 대한 '개별보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C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A은행은 첫 번째 보증서가 포괄근보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 범위의 해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은행의 청구 범위였습니다. A은행은 첫 번째 보증서가 포괄근보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개별보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A은행의 청구에는 첫 번째 대출 외 다른 대출에 대한 보증 채무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법원은 A은행의 청구에는 첫 번째 보증서가 개별보증일 경우에 대비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증서에 따른 보증 채무 청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은행이 다른 대출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해석) 보증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사실과 변제기에 관한 약정, 보증의 경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보증계약의 내용을 보증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A은행이 다른 보증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를 근거로 다른 채무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 의사표시의 해석)

  •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이 불명료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뜻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A은행은 법원이 다른 보증서에 대한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은행이 첫 번째 보증서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고수했고, 다른 보증서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결론

여러 건의 보증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가 특정 보증계약에 따른 청구만을 하는 경우 다른 보증계약에 따른 청구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각각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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