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09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보증 책임 범위 제한 사례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을 떠안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전부일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보증 책임 범위가 제한된 사례를 살펴보고, 보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축산업협동조합(원고)은 조합원과 사료 외상 판매 계약을 맺고, 대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원의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합원의 채무가 747만 원까지 늘어나자, 조합은 보증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인들은 "300만 원까지만 보증하기로 했는데 왜 그 이상을 갚아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에는 '모든 채무 보증'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보증인들이 책임져야 할 액수는 얼마일까요? 계약서대로라면 747만 원 전부를 갚아야 하지만, 보증인들은 300만 원까지만 보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에 '모든 채무 보증'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보증 경위, 목적, 채무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도거래약정서'라는 계약서 제목, 300만 원의 한도 설정, 한도 초과 시 즉시 변제 조항 등을 근거로, 보증인들은 300만 원까지만 보증할 의사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서 문구만 보고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건)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 민법 제429조 (보증의 범위) 보증의 범위는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전부를 보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정리

보증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 경위, 목적, 채무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무 보증'이라는 문구에 속지 말고, 보증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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