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을 떠안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전부일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보증 책임 범위가 제한된 사례를 살펴보고, 보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축산업협동조합(원고)은 조합원과 사료 외상 판매 계약을 맺고, 대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원의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합원의 채무가 747만 원까지 늘어나자, 조합은 보증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인들은 "300만 원까지만 보증하기로 했는데 왜 그 이상을 갚아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에는 '모든 채무 보증'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보증인들이 책임져야 할 액수는 얼마일까요? 계약서대로라면 747만 원 전부를 갚아야 하지만, 보증인들은 300만 원까지만 보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에 '모든 채무 보증'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보증 경위, 목적, 채무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도거래약정서'라는 계약서 제목, 300만 원의 한도 설정, 한도 초과 시 즉시 변제 조항 등을 근거로, 보증인들은 300만 원까지만 보증할 의사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서 문구만 보고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보증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 경위, 목적, 채무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무 보증'이라는 문구에 속지 말고, 보증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본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미리 인쇄된 형식의 보증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