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4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마음대로 써도 배임죄가 될까?

은행 직원이 고객의 대출금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은행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 직원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 대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대출금을 받을 예금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고객들에게 통장을 주지 않고, 몰래 대출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이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은행 직원이 고객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 직원과 고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 예금은 은행 소유: 고객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그 돈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고객은 은행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금반환채권)만 갖게 됩니다.
  • 은행 직원의 의무: 은행 직원은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출금도 은행 소유: 대출금 역시 은행 소유의 돈입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일 뿐,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대출금을 마음대로 인출했더라도, 고객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수치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수치인은 그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13 판결

이 판결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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