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내 돈을 맘대로 인출했는데 배임죄가 안된다고?

오늘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함부로 인출했는데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소 의아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대출과 횡령 등 여러 범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은행 직원이 고객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2가 고객 공소외 2의 계좌에서 5,000만원을 허락 없이 인출한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한 은행 직원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것 같지만,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예금'의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보통예금'은 법적으로 '소비임치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맡기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예금주는 은행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예금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즉, 은행 직원은 예금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소유의 돈을 예금주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배임이 됩니다.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그렇다면 은행 직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2는 불법대출, 횡령 등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 고객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예금의 법적 성격이 '소비임치'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고, 예금주는 은행에 대해 예금반환채권을 갖습니다.
  • 그러나 은행 직원의 행위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예금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은행 직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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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배임#예금계약#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