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민사판례

은행에 돈 넣으면 바로 예금 계약 성립? 🤔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당연히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은행 시스템에 입금되기 전이라도, 예금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예금 계약 성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제공했으며, 은행이 이를 받고 확인했다면, 그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의 실수 등으로 돈이 실제 은행 계좌에 입금되기 전이라도, 위 조건만 충족되면 예금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창구에서 돈을 내고 입금증을 받았다면, 설령 직원이 돈을 금고에 넣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예금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돈을 맡기겠다는 의사표시와 돈의 제공, 그리고 은행의 확인(입금증 발급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702조 (예금의 의의) 입니다. 물론 실제 분쟁에서는 예금 의사 표시, 돈의 제공, 은행의 확인 등이 모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예금 계약의 성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례는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꾸준히 법원은 예금 계약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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