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5

민사판례

약속어음 예금과 예금계약 성립 시점

약속어음으로 예금하면 바로 내 돈인가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단순한 행위에도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어음과 같은 증권으로 예금하는 경우, 언제 예금계약이 성립되어 내 돈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속어음 예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예금계약 성립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소외 1)이 아내(소외 2)와 함께 타인(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갑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앞수표를 예금했습니다. 이후 다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 두 개(을, 병 계좌)를 개설하고, 아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각 계좌에 나눠 예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어음은 결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남성은 은행과의 기존 거래 관계를 이용해 약속어음 결제 전에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인출된 돈은 곧바로 약속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예금을 찾으려 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속어음으로 예금했을 때, 언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입니다.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타점권(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의 경우 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약관 조항을 단순히 부도 통지가 없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어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약속어음 발행인이 아닌 은행이 기망행위에 속아 결제 자금을 대납한 경우는 정상적인 추심 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예금행위자(소외 1)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 반환 청구이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핵심 정리

  •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예금할 경우, 부도 통지가 없더라도 실제 추심이 완료되어야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 예금주가 예금행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02조 (타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761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이처럼 약속어음 예금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으로 예금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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