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음식점 주인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민원 접수 후 해당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춤추는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쟁점:
이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그리고 영장 없이 촬영한 증거가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도 증표와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손님으로 가장해 내부를 촬영한 것은 영장 없는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증표 제시 의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제시 의무는 식품 등의 검사, 수거, 서류 열람 등 행정조사를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영장 없는 촬영: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행위 단속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증표 미제시와 영장 없는 촬영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서의 공무원의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4조 제3항, 제98조 제1호,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현행 제245조의10 참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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