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금융 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죠. 오늘은 경찰이 영장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백화점에서 발견된 점퍼와 매출전표
한 백화점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버리고 간 점퍼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표 명의자의 정보를 받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영장 없는 정보 획득,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카드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명의자 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죠. 따라서 경찰의 행동은 위법했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최초 정보 획득 과정이 위법했더라도, 그 정보를 토대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얻은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그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을 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판단: 자백과 피해자 진술, 증거로 인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석방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경찰의 최초 수사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은 석방 후에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진술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409 판결)
핵심 정리:
이처럼 법은 우리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의 세계,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을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보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확보한 2차 증거(파생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성매매 업소에서 고객 정보를 적어둔 메모리카드는 영업에 필요한 기록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영장 없이 또는 잘못된 절차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쓸 수 없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이라도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은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장 없이 물건을 받았다면, 그 물건과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