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형사판례

영장 없이 얻은 카드 매출정보,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금융 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죠. 오늘은 경찰이 영장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백화점에서 발견된 점퍼와 매출전표

한 백화점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버리고 간 점퍼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표 명의자의 정보를 받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영장 없는 정보 획득,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카드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명의자 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죠. 따라서 경찰의 행동은 위법했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최초 정보 획득 과정이 위법했더라도, 그 정보를 토대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얻은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그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을 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판단: 자백과 피해자 진술, 증거로 인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석방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경찰의 최초 수사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은 석방 후에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진술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409 판결)

핵심 정리:

  • 경찰은 영장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명의자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 영장 없이 얻은 정보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2차적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이처럼 법은 우리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의 세계,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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