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 의무,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압수수색영장 제시 의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 반드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압수자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 사유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의 피압수자가 있다면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일부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한 영장 제시로 판단했습니다. 영장 제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영장주의 원칙을 보장하고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2.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 등 다른 곳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설령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들을 기초로 작성된 조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적 증거수집의 위법성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압수수색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범죄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얻은 증거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고 수사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절했거나 참여권 침해가 경미하다면 압수수색은 적법하며, 그 결과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증거는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자문서 증거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