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위헌으로 결정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이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원심)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법률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자체는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9헌바446).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해당 법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1회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조항 위헌 결정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해당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된 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전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