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1461
선고일자:
199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소극)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혈중알콜농도 0.22%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위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후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당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 159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공1991, 193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공1997하, 290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9. 선고 97구78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3.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경기 1차1418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1. 26.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위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가 1997. 2. 6.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택시기사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단,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는 공익과 기사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며,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하며, 특히 직업 운전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했더라도, 그 사이에 대리운전을 했다면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