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다친 것 같아 경찰서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들어간 사이, 저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연 저는 뺑소니(도주차량) 운전자가 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뺑소니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1 판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의 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말합니다. 즉,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의 사상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뺑소니인 이유
이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던 중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도망갔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보였고, 운전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뺑소니로 인정된 핵심입니다.
뺑소니는 왜 무거운 죄일까요?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피해자를 방치하여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더라도 반드시 피해자를 먼저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참고 판례: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20분 후 돌아온 경우에도 뺑소니(도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뺑소니'로 처벌받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도망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망칠 당시 '고의'로 그랬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하여 술을 더 마시고 돌아왔더라도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20분 후 돌아온 경우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하기 전에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