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일반행정판례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를 살펴보고, 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운전자가 퇴근길에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운전자는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원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운전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 중이었고,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는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된 만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핵심 정리

  •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1995.1.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시됩니다.
  •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로교통법 (1995.1.5. 법률 제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3.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1995.7.28. 선고 95누3602 판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측정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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