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일반행정판례

음주측정 거부? 무조건 면허취소는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측정 거부가 무조건 면허취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동료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동료의 차는 파출소 앞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되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를 옮기려고 10여 미터 정도 운전했는데, 이때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는 동료의 단속에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기사의 음주측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 즉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차를 옮기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없었고, 택시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음주측정 거부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운전자의 과거 운전 경력, 생계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이 판례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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