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신고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응급환자 신고 의무: 나도 할 수 있는 생명 구조의 시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2.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119, 생명의 연결고리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119), 문자(SMS 및 MMS),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가까운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꼭 알려주어야 할 정보:
신고 후에는 구조대원의 질문에 정확하고 차분하게 답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도와야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상담원은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3. 거짓 신고는 NO! 엄중한 처벌 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엄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지키는 기적의 손길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합니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처 요령:
119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응급상황: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웹사이트(https://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긴급구조(112, 119, 122) 상황에서 본인, 가족 등의 위치정보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재난 시 경보 발송에도 활용되지만,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외상센터)의 종류, 역할, 이용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단, 차량만 손상되고 도로 안전 조치 시 제외),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이의 제기 및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