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의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응급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응급의료 거부는 절대 안 돼요!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거나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이미 시작된 응급의료도 함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 왔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의료진은 일반 진료를 위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왜 응급환자가 아닌지, 어떤 진료과를 방문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또한, 이송받는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3. 응급환자 이송,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응급환자의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이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지만, 환자 의식불명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예외이며, 환자 판단 불가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호자 동의 불가 시 다른 의료인 동의로 대체 가능하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
생활법률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것(진료 거부)과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응급조치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