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응급의료'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의 개념부터 권리와 의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응급의료란 무엇일까요?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응급환자는 누구일까요?
질병, 출산,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응급환자로 분류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응급환자에 포함됩니다.
3. 응급의료종사자는 누구일까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응급의료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5. 응급의료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응급상황은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자세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
생활법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외상센터)의 종류, 역할, 이용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지만, 환자 의식불명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예외이며, 환자 판단 불가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호자 동의 불가 시 다른 의료인 동의로 대체 가능하다.
생활법률
운전, 교육, 안전, 의료, 구호 등 특정 직업군 (응급환자 이송, 응급장비 구비시설, 여객운송, 학교/유치원/보육교사, 경찰, 산업안전, 체육시설/지도자, 인명구조, 관광, 항공/철도/선원, 소방안전관리 등) 종사자는 4시간 응급처치 교육(이론 및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