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응급!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의료 A to Z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응급의료'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의 개념부터 권리와 의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응급의료란 무엇일까요?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응급환자는 누구일까요?

질병, 출산,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응급환자로 분류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를 동반한 두부 손상 등
  •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악화 등)
  •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등
  • 출혈: 지혈되지 않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등
  •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레르기: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의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8세 이하 소아)
  •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성폭력 관련 검사/처치가 필요한 경우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응급환자에 포함됩니다.

3. 응급의료종사자는 누구일까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응급의료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지자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5. 응급의료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 의무: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응급상황은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자세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응급상황!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A to Z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응급의료#응급환자#응급처치#골든타임

생활법률

응급상황! 침착하게 119! 응급환자 신고 및 응급처치 A to Z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

#응급환자#신고#119#응급처치

생활법률

🚨 119! 응급상황,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응급의료기관 완벽 정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외상센터)의 종류, 역할, 이용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

#응급의료기관#응급실#응급의료센터#119

생활법률

응급실, 거부할 수 있을까? 응급환자 이송은 어떻게?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응급의료#거부

생활법률

응급실, 동의는 언제 필요할까요? - 응급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책임 사이에서

응급환자는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지만, 환자 의식불명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예외이며, 환자 판단 불가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호자 동의 불가 시 다른 의료인 동의로 대체 가능하다.

#응급의료#설명의무#동의#예외

생활법률

응급상황! 당신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내

운전, 교육, 안전, 의료, 구호 등 특정 직업군 (응급환자 이송, 응급장비 구비시설, 여객운송, 학교/유치원/보육교사, 경찰, 산업안전, 체육시설/지도자, 인명구조, 관광, 항공/철도/선원, 소방안전관리 등) 종사자는 4시간 응급처치 교육(이론 및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교육대상#운전자#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