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식물인간 상태, 예상보다 오래 살면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상보다 오래 생존했을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의료 과실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힘든 소송 끝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수명보다 환자가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간호, 치료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병원의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남은 수명(여명 기간)을 예측하여 향후 발생할 치료비, 간병비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씨는 판결에서 예측한 기간보다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A씨 가족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이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전 소송에서 해당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새로운 소송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식물인간 환자의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하여 추가적인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이전 소송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이미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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