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5

일반행정판례

의무사관후보생 제적 후 병역 의무 면제 나이 (대법원 2001.10.28. 선고 2001두7071 판결)

의대생 등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된 경우, 몇 살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될까요? 병역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면제 나이 기준도 바뀌어 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7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었지만, 1995년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제적되었습니다. 이후 병역 관련 처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쟁점은 "원고에게 몇 살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적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적된 1995년 당시 병역법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전 병역법과는 면제 나이 기준이 달랐습니다.

핵심은 경과규정의 유무입니다. 만약 새로운 병역법에 이전에 제적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제적 당시 시행되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 제적 당시 병역법에는 관련 경과규정이 없었기에, 36세부터 면제되는 신 병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예외적 적용

법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전 법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적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에 따라 36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 구 병역법(1991. 1. 14. 법률 제4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칙 제3조
  •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71조 제1항 제4호
  • 행정절차법 제4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이 판례는 병역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에서, 경과규정의 중요성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무사관후보생 제적 후 병역 의무 면제 나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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