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법무사관후보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하고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했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현역병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역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기간이 병역법상 '징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병역처분 후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을 '징집'으로 보아 원고의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기간을 '징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한 경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했다면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8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이 판결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현역/보충역 판정 후 4년 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며, 예외 대상 확인 및 상황별 검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된 사람의 병역 의무 면제 연령은 제적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개정 법률에 경과규정이 있거나 이전 법률에 대한 신뢰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공익에 필요하다면 정부는 면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면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