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일반행정판례

영주권 얻으면 병역 면제? 다시 돌아와도 병역 의무 없다!

과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도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절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몇 년 후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던 중, 병무청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으니 병역 면제를 취소하고 군대 가라!"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병무청의 병역 면제 처분은 그저 서류상 확인 절차일 뿐,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2. 한 번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후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면제된 병역 의무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의 병역 의무 부과 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 과거 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후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병무청의 병역 면제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 병역 의무 면제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이번 판례는 외국 영주권자의 병역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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