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과연 불법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회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출력물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밀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보가 비밀임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핵심 키워드: 비밀누설죄, 정보통신망법, 이메일 출력물, 제3자, 징계위원회, 법적 책임
형사판례
단순히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누설)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메일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수사지휘서를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사지휘서는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밀문서로, 유출될 경우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세무사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비밀 누설과 비밀 수령은 서로 대립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