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이메일 출력물, 비밀누설죄에 해당할까?

오늘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과연 불법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회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출력물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1.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비밀누설'의 의미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2. 정보통신망에서 직접 정보를 얻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얻은 경우에도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3. 이메일 출력물 자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된 '비밀'이 아니지만, 이를 제출하는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밀누설'이란 비밀을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말이나 글 등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2. 정보통신망에서 직접 정보를 얻지 않았고 제3자를 통해 얻었더라도, 그 내용이 비밀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했다면 비밀누설죄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메일 출력물 자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된 '비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력물을 제출함으로써 이메일 내용을 알게 된 징계위원회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출력물은 누설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제3자를 통해 이메일 출력물을 받았지만, 그 내용이 비밀임을 알면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으므로 비밀누설죄가 성립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밀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보가 비밀임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2조(현행 제71조 참조) 제6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핵심 키워드: 비밀누설죄, 정보통신망법, 이메일 출력물, 제3자, 징계위원회, 법적 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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