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상사의 이메일을 몰래 봤다가, 혹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연구실 과장이었던 A씨는 동료 B씨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들어가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회사 대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대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출력물을 보여줬고, 결국 A씨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타인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원심 법원은 이메일 내용과 상관없이, 허락 없이 타인의 이메일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평온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만약 모든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을 '타인의 비밀'로 본다면, 이메일을 읽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쟁점 2: 공소사실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대법원은 또한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이 사건에서는 A씨와 대표가 보여준 이메일이 회사의 사업계획서였고, 이는 피해자가 아닌 회사 대표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이메일, 함부로 보거나 보여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타인의 이메일을 출력해서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이메일을 직접 해킹해서 얻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열람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지(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회사 동료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동료 몰래 열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됨.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라도 정보통신망과 연계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