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조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807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발주자는 파일을 받아 출력했지만, 당시에는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파일을 출력한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출력한 사람이 비록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도구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에게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미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 등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그러나 간접정범을 통해 위조문서를 행사하더라도,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발주자는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위조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상대방이 출력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디지털 문서가 널리 사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위조문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위조된 문서를 그 명의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행사죄는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을 몰라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면 성립하며,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자 등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든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문서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